종합과세3 주택임대업에서 손해 봤다면, 급여소득이랑 합쳐서 세금 줄일 수 있을까? “올해 주택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났는데, 직장에서 받은 급여랑 합쳐서 세금 줄일 수 있지 않나요?”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업의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(통합)해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.하지만! 주택임대업 손실은 모든 경우에 급여와 상계 가능한 건 아닙니다.오늘은 그 조건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😊1. 주택임대업 소득은 ‘종합소득’에 해당한다주택임대업에서 나오는 소득은 ‘부동산임대소득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6가지 소득 중 하나입니다. ① 사업소득 ② 근로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이자·배당소득 (2천만 원 초과 시)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즉, 원칙적으로는 손익 통산(상계)이 가능합니다! 단, 아래 조건이 붙어요.2. 손실 상계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.. 2025. 4. 24.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, 손익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는? 세금계산 핵심 포인트! “주택은 적자고, 상가는 흑자인데… 둘을 합쳐서 세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?”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,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! 바로 **‘손익 통산 불가’ 원칙** 때문이에요.오늘은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 손익 통산이 왜 안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드릴게요.1. 손익 통산이란? 🔄손익 통산이란, 같은 소득 종류 안에서 손해와 이익을 서로 상계(통합)해 최종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예:A 사업에서 1,000만 원 손해B 사업에서 1,500만 원 수익→ 손익 통산 시 과세 대상 소득은 500만 원그런데! **소득의 ‘종류’가 다르면 손익 통산이 불가능**해요.2. 주택임대업 vs 상가임대업 → 과세 구분 ✂️ 주택임대업: 소득세법상 '부동산임대소득.. 2025. 4. 24. 종합과세? 분리과세? 분류과세? 헷갈리는 소득세 과세방식 쉽게 정리! “종합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늘었어요…” “이건 분리과세라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?”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종합과세 / 분리과세 / 분류과세는 ‘어떤 방식으로 소득에 세금을 매길지’에 대한 중요한 구분이에요.오늘은 이 3가지 과세 방식이 **무엇이고, 어떻게 다르고, 각각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**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!1. 종합과세란? 🧾여러 가지 소득을 ‘합산’해서 하나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·배당 일부 등 포함 → ‘종합소득’으로 합쳐 누진세율 적용 즉,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.✔ 대표 적용 대상: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(기준 초과 시)이자/배당소득 (2천만 원 초과 시)신고 필요: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. 분리과세.. 2025. 4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