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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합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늘었어요…” “이건 분리과세라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?”

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종합과세 / 분리과세 / 분류과세는 ‘어떤 방식으로 소득에 세금을 매길지’에 대한 중요한 구분이에요.
오늘은 이 3가지 과세 방식이 **무엇이고, 어떻게 다르고, 각각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**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!
1. 종합과세란? 🧾
여러 가지 소득을 ‘합산’해서 하나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·배당 일부 등 포함
- → ‘종합소득’으로 합쳐 누진세율 적용
즉,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.
✔ 대표 적용 대상:
- 근로소득
- 사업소득
- 임대소득 (기준 초과 시)
- 이자/배당소득 (2천만 원 초과 시)
신고 필요: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
2. 분리과세란? ✂️
일정 소득을 ‘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’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
- 세금이 이미 떼어져 있어서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
- 세율은 고정, 누진세 부담 없음
✔ 대표 적용 대상:
- 은행 이자, 국내 주식 배당 (2천만 원 이하)
- 연 14% 원천징수로 끝 → 따로 신고 안 해도 됨
- 근로자의 퇴직소득, 연금소득 일부
장점: 세금 계산이 쉽고, 세율이 낮은 경우도 있음 단점: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은 제한
3. 분류과세란? 📂
소득의 성격에 맞춰 ‘특정한 방식’으로 과세하는 별도 체계
- 종합과세도 아니고, 분리과세도 아닌 독립적인 과세 체계
- 주로 퇴직소득, 양도소득, 연금소득 일부 등
✔ 대표 적용 대상:
- 퇴직소득 → 평균 과세 방식
- 양도소득 (부동산, 주식 등) → 거래마다 개별 계산
- 연금소득 (IRP, 연금저축 수령분)
특징: 소득마다 별도 세율 또는 방식 적용 → 고유 과세 방식
4. 한눈에 비교 정리! 🧠
구분 | 설명 | 대표 소득 | 세율 구조 |
---|---|---|---|
종합과세 | 모든 소득을 합쳐 과세 | 근로, 사업, 임대, 이자/배당(2천만 초과) | 누진세 (6~45%) |
분리과세 |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과세 | 이자/배당(2천만 이하), 예금, 연금소득 일부 | 고정 세율 (보통 14% 원천징수) |
분류과세 | 소득 성격별로 별도 과세 | 퇴직소득, 양도소득, IRP 수령 | 소득별 별도 세율 |
정리하자면… ✍️
- 종합과세 = 여러 소득 합쳐서 누진세 부과
- 분리과세 = 특정 소득은 따로, 낮은 세율로 과세
- 분류과세 = 아예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별도 체계
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“내가 어떤 과세 방식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”하는 게 중요해요.
특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복과세나 누락을 피하기 위한 핵심 기초 지식!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가보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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