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절세1 주택임대업에서 손해 봤다면, 급여소득이랑 합쳐서 세금 줄일 수 있을까? “올해 주택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났는데, 직장에서 받은 급여랑 합쳐서 세금 줄일 수 있지 않나요?”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업의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(통합)해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.하지만! 주택임대업 손실은 모든 경우에 급여와 상계 가능한 건 아닙니다.오늘은 그 조건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😊1. 주택임대업 소득은 ‘종합소득’에 해당한다주택임대업에서 나오는 소득은 ‘부동산임대소득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6가지 소득 중 하나입니다. ① 사업소득 ② 근로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이자·배당소득 (2천만 원 초과 시)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즉, 원칙적으로는 손익 통산(상계)이 가능합니다! 단, 아래 조건이 붙어요.2. 손실 상계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.. 2025. 4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