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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그리고 Money

종합과세? 분리과세? 분류과세? 헷갈리는 소득세 과세방식 쉽게 정리!

by ootd_info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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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합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늘었어요…” “이건 분리과세라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?”

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종합과세 / 분리과세 / 분류과세는 ‘어떤 방식으로 소득에 세금을 매길지’에 대한 중요한 구분이에요.

오늘은 이 3가지 과세 방식이 **무엇이고, 어떻게 다르고, 각각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**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!


1. 종합과세란? 🧾

여러 가지 소득을 ‘합산’해서 하나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

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·배당 일부 등 포함
  • ‘종합소득’으로 합쳐 누진세율 적용

즉,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.

✔ 대표 적용 대상:

  • 근로소득
  • 사업소득
  • 임대소득 (기준 초과 시)
  • 이자/배당소득 (2천만 원 초과 시)

신고 필요: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


2. 분리과세란? ✂️

일정 소득을 ‘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’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

  • 세금이 이미 떼어져 있어서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
  • 세율은 고정, 누진세 부담 없음

✔ 대표 적용 대상:

  • 은행 이자, 국내 주식 배당 (2천만 원 이하)
  • 연 14% 원천징수로 끝 → 따로 신고 안 해도 됨
  • 근로자의 퇴직소득, 연금소득 일부

장점: 세금 계산이 쉽고, 세율이 낮은 경우도 있음 단점: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은 제한


3. 분류과세란? 📂

소득의 성격에 맞춰 ‘특정한 방식’으로 과세하는 별도 체계

  • 종합과세도 아니고, 분리과세도 아닌 독립적인 과세 체계
  • 주로 퇴직소득, 양도소득, 연금소득 일부

✔ 대표 적용 대상:

  • 퇴직소득 → 평균 과세 방식
  • 양도소득 (부동산, 주식 등) → 거래마다 개별 계산
  • 연금소득 (IRP, 연금저축 수령분)

특징: 소득마다 별도 세율 또는 방식 적용 → 고유 과세 방식


4. 한눈에 비교 정리! 🧠

구분 설명 대표 소득 세율 구조
종합과세 모든 소득을 합쳐 과세 근로, 사업, 임대, 이자/배당(2천만 초과) 누진세 (6~45%)
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과세 이자/배당(2천만 이하), 예금, 연금소득 일부 고정 세율 (보통 14% 원천징수)
분류과세 소득 성격별로 별도 과세 퇴직소득, 양도소득, IRP 수령 소득별 별도 세율

정리하자면… ✍️

  • 종합과세 = 여러 소득 합쳐서 누진세 부과
  • 분리과세 = 특정 소득은 따로, 낮은 세율로 과세
  • 분류과세 = 아예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별도 체계

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“내가 어떤 과세 방식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”하는 게 중요해요.

특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복과세나 누락을 피하기 위한 핵심 기초 지식!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가보세요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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