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회사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, 세금이 이렇게 나간다고요?” “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어요…”
퇴직금에는 ‘퇴직소득세’라는 세금이 붙습니다. 한 번에 큰돈을 받는 만큼, 세금도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, 실제 퇴직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!
1. 퇴직소득세란? 💡
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일반 근로소득과는 달리, 근속연수를 고려한 ‘분류과세’ 방식으로 과세되며
‘평균과세’ 원칙
이 적용됩니다.
2.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은 이렇게! 🧾
STEP 1. 퇴직소득금액 계산
퇴직소득금액 = [(총퇴직금 – 비과세금액) – 근속연수 공제]
- 비과세금액: 중간정산분 중 비과세 포함 등
- 근속연수공제: 연수별 공제금액 적용
STEP 2. 과세표준 산출
과세표준 = 퇴직소득금액 ÷ 근속연수 × 1
※ ‘1년 치 금액’으로 만들어 누진세율 적용
STEP 3. 세율 적용 (누진세율 6% ~ 45%)
퇴직소득세 = [과세표준 × 세율 – 누진공제] × 근속연수
→ 근속연수만큼 누진을 완화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**다른 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**
3.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💡
📌 예: 10년 근무, 퇴직금 1억 2,000만 원
- 총 퇴직소득: 1억 2,000만 원
- 근속연수공제 (10년 기준 약 4,500만 원)
- → 퇴직소득금액: 7,500만 원
- → 과세표준: 750만 원 (7,500만 ÷ 10)
- → 세율: 6% (누진세 구간표 적용)
- → 산출세액: (750만 × 6%) × 10 = 450만 원
즉,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퇴직소득세 약 450만 원 납부
(※ 실제 공제와 누진공제 등은 더 복잡할 수 있지만, 기본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)
4. 퇴직소득세 줄이는 팁 ✅
-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 → 퇴직소득을 연수로 나누기 때문
- 퇴직금 이연 →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 → 퇴직소득세 일부 이연 가능 + 연금 수령 시 추가 세액감면
- 중간정산 시 비과세 기준 체크 → 비과세 범위 안에서 수령하면 세금 부담 줄어듦
특히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납부되지 않고 이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어요!
정리하자면… ✍️
-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단일 과세
-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낮추는 ‘평균과세’ 구조
- 공제 항목, 이연 전략(IRP)이 절세의 핵심
퇴직은 단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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