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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그리고 Money

세금 덜 내고 연금 받는 법?! 연금 인출 순서부터 계좌 관리 팁까지 완전정리!

by ootd_info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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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, IRP 계좌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? 요즘은 연말정산 돌려받기 위해 연금계좌에 돈 넣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 됐는데요,

하지만 단순히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했다면, 진짜 중요한 “세금 덜 내는 연금 인출 전략”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!

오늘은 은퇴 후 연금 인출 시 세금 덜 내는 꿀팁부터 계좌 관리 팁까지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✅


💡 세액공제? 연 900만 원까진 무조건 챙기자!

  •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300만 원 =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!
  •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%, 초과자는 12% 공제율 적용
  • 즉, 최대 118만 8000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(13.2% 기준)

✔ 매달 75만 원 넣으면 한 달치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죠!


☝️ 하지만! 인출할 때 세금도 따른다?!

연금계좌는 ‘세금 혜택을 미리 받고 나중에 세금 내는 구조’예요.

  • 만 55세 이후 + 가입 5년 이상이면 → 연금소득세 (3.3~5.5%) 적용
  • 55세 이전 인출 or 한꺼번에 인출 시 → 기타소득세 (16.5%) 부과

그러니까 계획 없이 막 꺼내 쓰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!


✅ 인출 순서가 세금 차이를 만든다!

연금계좌에는 다양한 성격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:

  1. 세액공제 안 받은 추가납입금 (비과세)
  2. 이연퇴직소득 (퇴직소득세 감면 대상)
  3.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+ 운용수익 (연금소득세 대상)

인출할 땐 위 순서대로 꺼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!


💰 추가납입금 먼저 꺼내자!

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되잖아요?

그럼 나머지 900만 원비과세 인출이 가능한 1순위 금액!

→ 단, 이 돈이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걸 홈택스 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!


💼 퇴직금은 IRP로 받아서 세금 줄이자

  • IRP로 받은 퇴직금은 ‘이연퇴직소득’
  •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% 감면!
  • 예: 1억 퇴직금 → 일시 수령 시 세금 110만 원 vs 연금 수령 시 75만 원

팁: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수령해야 올라가요! 55세 되자마자 1만 원이라도 꺼내서 수령 연차 쌓기!


📊 연금 수령 한도도 있다?!

연금도 너무 많이 꺼내면 세금 올라갑니다!

연 15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.3~5.5% 초과 시에는 기타소득세(16.5%)나 종합과세 적용돼요.

매년 1500만 원 이내로 나눠 받는 게 핵심!

✔ 연금수령한도 = 평가금액 / (11 - 연금수령연차) × 120%


📂 계좌는 목적별로 나눠서 관리하자!

연금계좌에 여러 성격의 돈이 섞이면 인출할 때 혼란스러워져요.

Tip: 세액공제 초과금, 이연퇴직소득, 운용수익 등은 각각 다른 계좌에 나눠서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!


🏦 연금상품도 매도 순서가 있다?

IRP나 퇴직연금에서 인출 시, 가입자가 매도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금융사 기본 설정대로 매도됩니다:

  1. 현금성 자산 →
  2. 원리금 보장 상품 (금리 낮은 순)
  3. 디폴트 옵션
  4. 원리금 비보장 상품 (ETF, 펀드)

ETF나 펀드는 직접 매도해야 인출 가능하니 꼭 확인!
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1️⃣ 연 9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세액공제 받고!
  • 2️⃣ 인출은 ‘추가납입 → 이연퇴직금 → 세액공제분’ 순서로!
  • 3️⃣ 55세 되면 수령 연차 쌓기 위해 1만원이라도 인출!
  • 4️⃣ 1500만 원 연간 한도 안에서 나눠 인출!
  • 5️⃣ 계좌는 목적별로 따로 관리하자!

은퇴 준비, 지금부터 똑똑하게 시작해보세요 😊 세금 아끼는 것만으로도 꽤 큰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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